[사회] '외…
남양유업 사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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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다른 업체 이름을 빌려 180억원 상당의 외국산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1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1심과 같이 벌금 1천500만원을,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2018∼2022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을 보유한 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무관세로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EU FTA는 매년 일정량의 분유 수입에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협회 추천서를 세관에 내야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다.
남양유업은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수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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