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산 분유 차명수입' 남양유업 2심도 벌금 1천500만원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외…


1



남양유업 사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다른 업체 이름을 빌려 180억원 상당의 외국산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1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1심과 같이 벌금 1천500만원을,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2018∼2022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을 보유한 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무관세로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EU FTA는 매년 일정량의 분유 수입에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협회 추천서를 세관에 내야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다.


남양유업은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수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추천110 비추천 62
관련글
  • [열람중] [사회] '외국산 분유 차명수입' 남양유업 2심도 벌금 1천500만원
  • 실시간 핫 잇슈
  • 올데이 프로젝트, 데뷔 4일만에 멜론 TOP100 1위 + 엠카 데뷔무대
  • 벤피카 vs 첼시 경기가 4시간 38분이나 걸린 사연
  • 보스턴 즈루할러데이 포틀로이적
  • 노스포)25년 상반기 영화관 관람 결산
  • 트럼프 "8월1일부터 한국 일본에 25% 상호관세"…서한 공개
  • 해양수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2> 부산 집중
  • 안세영 요넥스와 4년 100억 계약
  • SSG 랜더스 새 홈구장(청라돔) 상황
  • 기동전사 건담 시드 감상문
  • 케이팝데몬헌터스 삽입곡 모음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