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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서울·대전 등 택시 1천500여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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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택시 윗부분의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7년부터 택시 윗부분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 송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를 할 순 없지만,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추진을 결정했다.


현재 디지털 광고판을 단 택시 1천534대가 서울(1천489대), 대전(23대), 인천(13대), 경북 포항(9대) 등에서 운행하고 있다.


디지털 광고판은 일반 광고와 비교해 약 5배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운영 대수가 적어 안전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설치기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행안부는 사업 기간을 연장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그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검증하기로 했다.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시범사업 기간에 충분히 검증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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