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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 분석…"20%에 묶인 최고금리로 대출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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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통하는 대부업체에서마저 대출 승인이 거절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작년 9만여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천명, 최대 9만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조달한 금액은 8천300억~1조4천3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년에 비해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간 인원(최대 7만1천명)과 조달 금액(최대 1조2천300억원)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설문은 최근 3년 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천3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22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20%에 묶인 법정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더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5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1천20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10.6%에 달했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거래하다가 불법 사금융만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5.5%로 전년(4.9%)보다 증가했다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정책서민금융(23.2%)이나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신청(26.4%)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도 전년 대비 늘었다.


우수대부업체 1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작년 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전년 대비 각각 11.5%,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 활성화와 시장연동형 금리상한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서민 대출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금수취 금융회사와 대부업 등 비수신 금융회사 간 최고금리 규제 차별화, 단기·소액 대출의 경우 금리 상한을 더 높이는 방식(예: 연 36%)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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