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소장 작성 쉬워진다……
사기·명예훼손·폭행 등…누리집서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작성이 쉽지 않고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수본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대내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만들었다.
고소장 양식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고 작성하기 쉬운 점검표 형태로 구성했다.
피고소인의 주소·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아이디),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 피해를 본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게 칸을 구분했다.
고소장 양식을 미리 접한 시민은 "적어야 하는 내용이 안내돼 있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일선 수사관 역시 "범죄사실 파악이 수월해져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과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고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마련한 간이 고소장 양식(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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