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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재난 및 학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정부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고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학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흐름에서 학원도 학교와 함께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설물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학원에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학원과 교습소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 관련 리플릿을 제작해 보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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