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난해 일어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 황은희가 사건의 발단이 된 암호화폐(코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4일 황은희가 피살된 최모씨의 남편 A씨를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 실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은희에게 215이더리움을 지급하고, 강제집행이 어려울 경우 1이더리움을 420만8천원의 비율로 환산해 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은희와 남편 유상원은 2020년 최씨의 권유로 암호화폐 퓨리에버코인에 이더리움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다.
최씨는 퓨리에버코인이 상장되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일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지만, 상장은 불발됐고 퓨리에버코인은 오히려 폭락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2022년 8월 최씨의 사기 혐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자, 이들 부부는 A씨에 대한 살인까지 사주했다.
이들 부부에게 착수금 7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3월 최씨를 납치·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주범 이경우·황대한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은희·유상원은 각각 징역 6년·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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