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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장세입자 내세워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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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지인을 세입자로 내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금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전세 보증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22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 지인 A씨를 세입자로 내세워 LH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금 1억8천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로 하여금 전세금 2억3천만원을 내고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 입주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LH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냈다.


보증금이 나온 후 A씨는 입주할 생각이 없어졌다며 입주하지 않았고 박씨는 보증금을 다 사용해 돌려줄 수 없다고 LH에 통보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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