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과징금을 맞은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 우대]한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이날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적한 쿠팡의 위법 사항은 크게 [알고리즘 조작, 임직원 리뷰 동원]등 2가지입니다.
액수가 액수인 만큼 과징금에 쿠팡측은 엄청나게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예정인 부산센터 기공식을 취소]했고 이후 3조를 투자해 지을 이천, 김천, 제천 물류센터계획과 로켓배송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합니다.
쿠팡측이 [올해 공정위의 30억 과징금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시킨 전력이 있는만큼] 총력전을 벌일 생각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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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정위측 입장]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진열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상품 노출이 문제된 이유는?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이자 상품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란 점에서, 대형 유통업체 등 오프라인 매장은 자기 상품만 판다는 점에서 다르다. 쿠팡이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기 상품을 중개상품보다 검색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점을 제재한 것이다. 온라인 검색순위와 오프라인 매장 진열은 성격과 의미가 다르다고 본다.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 진열이 제한되는 일은 없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도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임직원 후기를 올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아직 쿠팡처럼 조직적인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쿠팡과 같은 불공정 혐의가 발견되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쿠팡처럼 규율할 지 판단하겠지만 개별 케이스로 보고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다.”
-상품노출 순서를 경쟁법 위반으로 본 세계 최초 사례 아닌가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 관련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아마존이 자기 상품을 우선 노출한 행위를 동의의결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과징금 액수가 역대 어느 수준인지, 어떻게 산정됐는지.
“유통업체 개별 기업으로는 가장 많다. 전체 사건에서는 역대 10위권으로 예상한다. 과징금은 고시 기준과 내부 기준에 따라,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여러 특성을 고려해 산정했다. 공정위에서 이 사건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고, 그 기준에 따라 법인을 고발했다. ‘알고리즘’과 ‘임직원 바인’ 두 위반 행위가 모두 자기 상품을 우대하기 위한 행위라 개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중복해서 부과하진 않았다. 첫 행위 중에서도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부분만 관련 상품으로 보고, 나머지는 확정하기도 제출할 자료도 없어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과징금을 최소한으로 부과했다.”
-과징금 1400억원이 잠정인데 오는 8월부터 추가된다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나.
“위반 행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면 규정상 종료일까지 몇 개월 차이가 난다. 그 때까지 매출액을 새로 받아서 산출해야 하다 보니 약간 더 늘어날 소지도 있다.”
-소비자 선호 PB상품을 상위에 노출한 게 문제인가
“이번 상위 노출은 소비자 선호와 관계가 없다. 쿠팡이 재고처리와 리베이트 수취 등을 목적으로 상위에 노출했다. 쿠팡은 PB상품이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상위에 인위적으로 고정했다는 사실이 내부 문건에서 확인됐다.”
-PB상품 규제로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상품 선택이 제한되는 것 아닌지.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일반 규제가 아니다.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후기작성 및 별점부여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로 중소 제조업체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번 조치는 PB상품 전반의 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쿠팡 제재로 수많은 중소 입점업체에 공정한 경쟁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의 위반 기간에 입점업체 매출도 성장했던데
”쿠팡 행위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전체 입점업체 매출 총합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상대적인 거래액 비중 변화를 보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이란 불공정 경쟁수단으로 입점업체 고객을 유인한 효과는 명확하다.“
다음은 [쿠팡측 보도자료]입니다.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By Coupang · 2024년 6월 13일
•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습니다.
•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습니다.
•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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