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회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에 뜨는 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 있는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누리집"이나 전화(1670-6721)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의료 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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