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같은 장애인 상대로 1…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2명으로부터 10억88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 역시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계를 만들고, 가입금의 2∼3배를 곗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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