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
고령자복지주택 등 특화 임대주택 공모…재정·기금 지원
영동 고령자복지주택[촬영 박병기]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청년특화주택을 통합 공모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 대상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후보지 80곳(8천98가구)을 선정해 3천956가구를 준공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공간,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이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같은 우수입지에 복층, 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주거 공간을 갖춘 임대주택이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이 입주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이 17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78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에 따라 시세 대비 35∼90%의 임대료를 받는다.
청년특화주택 공급을 위한 공모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 15일까지 공모를 받은 뒤 사업지 현장 조사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공공 사업자는 재정과 기금지원을 받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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