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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반대' 규탄 시위한 기후활동가들
기후활동가들이 2021년 3월 1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지붕에 올라 현수막을 펼친 모습 [멸종반란서울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기후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은호·조은혜 활동가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3월 1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다른 활동가 4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1시간가량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활동가 6명을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활동가들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신공항 건설 추진을 반대함으로써 기후 위기의 가속화를 저지하고자 한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활동가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약식기소보다 액수를 낮춰 4명은 벌금 100만원,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단체 "멸종반란"과 "멸종저항서울"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조목조목 밝혔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모두의 멸종을 앞당길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저항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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