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거에는 광업 활동에서 생성된 암추(岩錐·지질 구조와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를 민간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3년 보관 기한이 지나면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됐다.
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가 차원의 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2017년부터 강원 정선에 암추보관동 3천㎡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광업법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추 암추 확보와 센터 내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광업법에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이를 효율적으로 탐사·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광업법 개정을 통해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암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추천54 비추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