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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엽 교수 "G5 지주회사체제 기업집단 사례"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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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공정거래법상 국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 행위 규제가 강력한 수준인 만큼 국제 기준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3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 5개국(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G5는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 사전 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 중으로, G5 국가는 경쟁법과 회사법을 통해 사후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 제한이 발생할 경우 "셔먼법"에 근거해 담합과 독점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한다.


미국 최대 에너지그룹인 서던컴퍼니의 경우 지주회사가 지역별 중간지주 회사를 지배하고, 그 지역별 중간지주사는 풍력과 태양광 등 발전 부문별 중간지주사를 지배한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 7단계 출자구조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출자 구조 형태를 갖출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지분율 100% 경우)으로 출자를 허용한다 해도 최대 3단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도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출자구조 형태에 관한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일본 통신 업계 NTT그룹의 경우 지주회사인 NTT 코퍼레이션은 자회사인 NTT DATA와 공동으로 손자회사인 NTT, Inc에 출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한 직접 출자가 금지돼 이런 구조를 찾아볼 수 없다.


독일 역시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 규제가 없다. 소수의 지분만으로도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다.


독일 통신 업계 도이치텔레콤그룹 계열사 텔레콤도이칠란트의 경우 자회사로 편입된 4개 비상장회사 지분율은 20∼33%로 다양하다.


한국에서 이런 출자 구조는 불가능하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가 비상장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영국, 프랑스에서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거나 자회사 간 출자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규제로 불가능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는 출자구조를 모색할 수 있게 현행 지주회사 관련 사전 규제를 G5처럼 사후 규제 중심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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