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최윤종,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 범행동기&신상 공개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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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 공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 상해로 살인에 이르게 한 가해자 최윤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군대 탈영 소식과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국민적 공분을 사게했다.



한편 그의 무기징역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가 하면 '신림동 공원 강간 살인'에 대해서도 재조명 중이다.



 



신림동 공원 강간 살인 사건 요약 

이 사건은 2023년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등산로 공원에서 가해자 최윤종이 피해자 30대 여성을 강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최윤종은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금속 너클을 낀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에 피해 여성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으며, 인근 주민의 신고로 최윤종은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피해자는 심한 폭행을 당해 이마뼈가 함몰된 부상과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된지 이틀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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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최윤종을 체포할 당시, 최윤종은 아무런 방항도 하지 않은채 "여성이 혼자서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고. 심지어 경찰에게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에 국민을 공분케 했다.



또한 조사 중 현장에서 발견된 금속재질의 너클에 대해 경찰이 묻자, 최윤종은"강간을 하고 싶어서 구매했다"라고 자백하며 계획적인 범행임을 시인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수차례 CCTV가 없는 장소를 찾아다녔고,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그는 사건 당일 그는 오전 9시부터 2시간동안 사건 장소를 배회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출근 중인 피해자를 발견한 가해자는 잔혹하게 범인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출근길에 변을 당했기 때문에 2024년 2월 순직으로 인정됐으며, 가해자 최윤종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사건 피해자와 최윤종 신상 

피해자는 1989년 생의 35세 여성으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징 중이었음이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복싱과 축구를 즐길만큼 체력이 좋았음에도 무기를 착용한 가해자의 무차별 폭행은 피할 수 없었다.



가해자 최윤종은 1993년생으로 올해 31세다.  조사과정에서 그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 미수 사건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라며 "이를 보고 여성을 기절시킨 뒤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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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최윤종은 2015년 2월 군복무 기간 중에 소총을 소지한 채 탈영한 이력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다.



군 복무 당시 그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라며 탈영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즉 그는 평소 단체생활이나 사회에 적응을 못해왔다는 것이다.



동료 병사들은 최윤종에 대해 "갑자기 혼잣말을 하는 사람", "말 걸면 싸늘해진다", "간부들도 건들지 못하게 했다", "정신병자인 최윤종을 건들면 영창 간다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증언했다.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최윤종은 결국 탈영 사건으로부터 두 달이 지난 후 불명예제대를 당해 그의 최종 계급은 일등병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입대한 지 두 달도 버티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 "소총을 가지고 탈영은 살인을 계획한 거다",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듯"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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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4년 1월 재판 당시 검사는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윤종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2일 만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고의적인 살인이 아님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2024년 6월 최윤종에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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