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징역 구형한 검사…
서울 북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곽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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