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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법사위서 채상병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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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구성후 심사 속도낼듯…첫 전체회의 법무장관 불참에 항의

업무보고에 감사원·공수처·군사법원 등도 포함




'채상병 특검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2024.6.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소집된 전체회의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는 14일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는 민주당 재선인 김승원 의원이 선임됐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한 바 있다.


법률 제정안은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아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특검법은 소위 및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된다. 다만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 따라 이 숙려기간도 생략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상병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논의해 본회의로 넘기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출석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출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불출석한 박 장관에 대해 다음 회의 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14일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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