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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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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언제 어디서나 119로 전화하면 소아 환자 상담과 진료병원 안내, 환자 이송에 이르기까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 안심 119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소아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소아 환자에게 보다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방청,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협의한 끝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소아 환자에 대한 상담과 지도,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해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처치 지도와 이송, 상담, 안내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19 전화로 소아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지도, 진료병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응급 소아 환자로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이송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의료 문제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한 법률안인 만큼 조속한 법률안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 아이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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