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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구·전남 등 지자체와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건의해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 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에 따라 타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부채 비율이 0% 이상∼100% 미만인 경우 자본금의 50%, 100% 이상∼200% 미만인 경우 25%, 200% 이상인 경우는 10%를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지방공사들이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 신규 출자를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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