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피스텔·원룸서 불법 미용 서비스…서울시, 16곳 적발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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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58곳 수사…일부 무면허




오피스텔 불법 미용업소 내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2∼6월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등지의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한 결과 속눈썹 파마·연장 등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층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


면허 종류별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무신고 미용업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신고 메이크업·피부미용업이 각각 1곳이었다.


이 가운데 6곳은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곳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오피스텔과 주택가에서 영업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시설인 곳에서만 가능해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원룸에서의 영업은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한다.


업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하면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받는 사전 예약 고객에게 온라인 일대일 채팅으로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속눈썹 파마·연장, 메이크업, 피부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중관리위생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관련 행위를 발견하면 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시 민사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업소를 이용할 경우 미용 면허 소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룸 불법 미용업소 내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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