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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4.6.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고 당원 주권국을 설치하는 등의 당원권 강화 방안을 담은 당규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과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당규 개정안도 안건으로 오른다.


원칙적으로 무소속인 의장 후보 경선에 당심을 반영하는 안의 경우 당내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던 만큼 이날 회의에서 순조롭게 의결될지 주목된다.


또 다른 쟁점인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 조항 추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 삭제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의 경우 17일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당규와 당헌은 각각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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