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임성근 사단장 탄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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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이 특별검사법(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난 가운데, 수사를 받고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그는 탄원서를 통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다"라는 망언을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다.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는 '작전활동에 참여한 군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관한 형사처벌'이란 주제가 담겨있었다. 또한 그는 채 상병 순직의 원인은 부하에게 있다며 책임을 미루면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은 작전 활동 중 발생한 일인데 군인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앞으로 작전 수행을 거부할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부하들의 형사책임의 유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작전활동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사건은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의욕에 앞서 임의로 작전 지역을 확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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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북경찰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메신저로 전달받았다. 내일쯤 도착하면 확인해 보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이번 탄원서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같은 내용에 "탄원서는 무죄를 전제로한 비열한 계책이다" 고 해석했고. 네티즌들은 "너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닌데", "국가를 지키라고 보냈는데 어이없게 죽은 게 문제다", "모든 죄를 부하한테 덮어씌우고 도망가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있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7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상임위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보존기한 1년이기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