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검찰·경찰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2차 소송지원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멤버뉴스

[경제] 금감원, 검찰·경찰과 …

피해자 8명…4천% 초고액이자·성착취추심 사례



217198_2156660936_Oq78It92_202406116667c272308bc.jpg
금감원,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2023.1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검찰·경찰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지원 대상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8명이다.


이중 검경으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피해사례를 보면 556∼4천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 상환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둥 성착취 추심을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SNS로 피해자 가족사진을 확보, 이를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으로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악질적인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서민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신고·상담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mail protected]


추천51 비추천 14
관련글
  • [열람중] [경제] 금감원, 검찰·경찰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2차 소송지원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