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상당수가 국내 성분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벌집을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자 수목에서 채취한 수액 등에 자신의 침과 밀랍을 섞어 만든 천연물질이다. 항산화와 구강 항균 등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국내에도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널리 애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 성분 분석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르면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 가운데 18개가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함유된 자연 물질로 프로폴리스 항산화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이다.
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인체 적용 시험을 토대로 플라보노이드 하루 섭취량을 20∼40㎎으로 설정한다.
하지만 분석 대상 제품 가운데 7개는 일일 기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에 못 미쳤고 11개는 4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이 확인된 허용 용량 이상을 장기간 섭취하면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조사 대상 40개 제품 중 4개는 실제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 함량의 오차가 컸다. "세드러스 발레오 프로폴리스"의 경우 표시 ㎖당 35㎎이 함유돼 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 함량은 0.3㎎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잘못된 표시·광고도 많았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질병 예방 효과 등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런데도 22개 제품이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을 표기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광고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점을 판매 페이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달라고 조언했다.
이에 더해 프로폴리스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할 때 주로 주정(酒精)을 사용하므로 구강에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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