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 단지 사업성은?……
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가 직주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올해 초 특례법 개정으로 노후 건축물 비율이 완화돼 그간 사업성이 안 나올까 망설였던 단지도 손익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구역 면적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지난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은 당초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됐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단지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7월까지 사업성 분석 대상지 15곳을 선정하고 현황 조사·주민 면담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사업 전·후 자산가치 등을 산출해 제공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사업지 내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나 세대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성 분석뿐 아니라 소규모재건축 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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