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비대면진료 센터' 언급에 의협 반발…"무책임의 극치"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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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원의 집단행동 시 비대면 진료 안내하는 센터 가동"

의협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운영 우려…의료체계 훼손"




투쟁선포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2024.6.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 대응방안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센터 가동을 언급하자 의사단체가 "편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예상되는 의료공백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개원의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한다든지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센터는 휴진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에게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는 등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당시 한시 허용됐다가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전공의 이탈을 계기로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됐다.


이날 의협은 "비대면 진료 센터는 비대면 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고, 유선 등을 통해 단순히 환자 측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 의료 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만일 정부가 그토록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이 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발언은 의료 정상화를 포기하고 편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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