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
300여페이지 분량에 국정원 비밀 상당…검찰·피고인 등 당사자는 열람 가능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법원이 지난 7일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0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의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채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여부를 두고 법률적, 기술적으로 검토해왔다.
판결문은 3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 변호인, 검찰 측 당사자들은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다.
당사자 이외의 자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
문제의 국정원 문건에는 2018년 북측 인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지급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의 보고 내용을 유의미하게 보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2조 2항은 "판결문 제공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판결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로는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있다.
이외에도 형사소송법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한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의 경우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그 직원이 작성한 비밀 문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공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법원은 현재 국가 비밀에 관한 내용을 가린 뒤 판결문 열람 및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결문은 이날 오후 5시께 법원 전산에 등록은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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