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89년 걸개그림 제…
"불법체포·가혹행위…여전히 정신적 고통 시달려"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청구 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전승일 감독이 10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개시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 감독은 1980년대'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소속활동으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6.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989년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했다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불법 연행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승일(59) 감독이 약 35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 감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오후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부당한 구속과 가혹 행위에 기초한 수사에 터 잡은 유죄 판결"이라며 "다시 정당한 절차를 통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부터가 올바른 치유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심 개시 이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 감독은 "24살의 힘없는 대학생을 수사관 7명이 연행해 19일 동안 밀실에 가둬 놓고 모든 것을 취조하고 토해내게 했다"며 "35년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이것이 "인간은 존엄하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파괴되면 안 된다"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매우 보편적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민족해방운동사" 대형걸개그림을 제작해 대학 캠퍼스에 전시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91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는 체포영장 없이 전 감독을 체포·감금한 뒤 모욕, 감시,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전 감독은 2007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는 "포스트 트라우마"라는 컨셉으로 "구토", "PTSD1" 등 상처를 예술로 표현한 그림과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해왔다.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청구 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전승일 감독이 10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개시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 감독은 1980년대'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소속활동으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6.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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