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
"헌법 84조" 논쟁도 점화…"대통령 됐다고 재판 중단돼선 안 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철선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4가지 재판이 동시다발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 이 대표가 차기 대권을 쥐게 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 새로운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일 뿐, 기존에 소추돼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만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리스크가 있어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마칠 때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거짓 "검찰 회유 주장"까지 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이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민주당의 집요한 수사 방해 행위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모든 초점은 당시의 경기도지사, 이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건(대북송금) 외에도 이재명 대표는 7개 사건, 10개 혐의에 대해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대표 방탄에 올인하는 사당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범죄에 연루된 비리 정치인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비리 종합 선물 세트인 이 대표에게 "슈퍼 울트라" 방탄 갑옷을 입힌 과오를 반성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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