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
300여페이지 분량 중 국정원 비밀 상당해…가급적 오늘 중 결정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원이 지난 7일 선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제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당일 판결 내용이 방대해 판결을 마치는 데까지 1시간 20여분이 소요됐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고 당일 판결문을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는데, 지난 7일 오후 3시 20분경 선고가 종료된 이후 이날 오후 3시까지 판결문은 등록되지 않았다.
통상 판결 내용이 많을 경우 판결문을 검수한 뒤 올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데, 이 전 부지사 판결문의 경우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어 3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 전체를 열람 및 제공할지 아니면 일부만 제공할지를 두고 법률적, 기술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판결문 전체가 비공개되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열람 및 제공 제한이 되더라도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 변호인, 검찰 측은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 이외의 자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
문제의 국정원 문건에는 2018년 북측 인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지급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의 보고 내용을 유의미하게 보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질문에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7 [email protected]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2조 2항은 "판결문 제공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판결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로는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있다.
이외에도 형사소송법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의 경우,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그 직원이 작성한 비밀 문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공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법원은 가급적 이날 중으로 판결문 등록과 열람 및 제공 여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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