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주 4·10 총선 선…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역 4·10 총선에 나선 후보자 중 제주시을 선거구의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가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10 국회의원 선거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1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해당 선거구 선거 비용 제한액(2억1천363만5천800원)의 93.9%에 해당하는 2억68만4천376원을 선관위에 선거보전비용으로 청구했다.
김 후보는 사용액의 80.2%에 해당하는 1억6천88만480원을 보전받았다.
당선자 중에는 제주시갑 문대림 의원이 1억1천170만7천44원, 제주시을 김한규 의원이 1억9천507만8천104원,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이 1억7천846만4천614원을 각각 청구했다.
낙선자 중에는 제주시갑 고광철 후보가 1억7천755만5천417원, 김승욱 후보 2억68만4천376원, 서귀포시 고기철 후보가 1억5천955만1천120원을 각각 청구했다.
도선관위는 제주지역 6명 후보자의 보전청구액 총 10억2천304만675원 중 90.7%에 해당하는 9억2천742만9천320원을 보전금액으로 결정해 지급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적법여부 조사를 거쳐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액,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등을 감액처리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CG)
[연합뉴스TV 제공]
현행법상 당선했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은 후보는 청구액의 50%까지 보전받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과 동시에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제주시갑 2억2천402만2천600원, 제주시을 2억1천363만5천800원, 서귀포시 2억1천860만2천800원 등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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