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등 '음대 입시비리'…불법과외·입시 교수 등 17명 송치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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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일탈로 대학 업무방해…교수 14명·브로커·학부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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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촬영 안정훈]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불법으로 과외하고 대학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교수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음대 입시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구속)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17명 가운데 B씨와 서울대 음대 학과장이던 C씨 등 대학 교수가 14명이며 자녀가 희망한 대학에 합격하자 B씨 등에게 명품 핸드백과 현금을 준 학부모 2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총 679차례 성악 과외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를 비롯한 현직 교수 13명은 A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 3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다. 학원법상 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과외 교습은 불법이다.


A씨는 학생들에게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12만원을, 교수들은 30∼60분가량 과외를 한 뒤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30만원을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불법 과외는 수험생 측이 1회 과외교습으로 레슨비부터 연습실 대관료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소위 "돈 있는 집"에서 가능한 고액 과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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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브로커 A씨와 학부모 대화 내역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같은 불법 과외는 음대 입시비리로 연결됐다. 경찰은 성악과가 있는 전국 33개 대학의 심사위원 명단과 불법과외를 받은 수험생들의 지원 대학을 비교 분석한 결과 B씨 등 5명의 교수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입시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입시가 임박한 시기에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리며 노골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을 받은 교수들은 대학의 내·외부 심사위원직을 맡은 뒤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을 찾아내 높은 점수를 주고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 대학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교수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등의 내용이 적힌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채 범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대학교수들의 입시비리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자택과 음악 연습실, B씨의 교수실, 입시비리 피해 대학 입학처 등 16곳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선 한 대학 교수가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제자 오디션"을 보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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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도한 학생들에게만 높은 점수를 준 대학 실기평가표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대학은 피해자이고 개별 교수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현재 학원법이 교원의 과외 교습을 제한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약한 부분이 있어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면서 행정 제재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 "제자 오디션"에 대해서도 관련 대학에 문제점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고민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원의 과외교습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입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며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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