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교원노조 …
진통 끝에 심의위 출범…"노조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정부-공무원노조,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 타결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 2024.6.3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이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와 노조의 논의가 이번 주 시작된다.
1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와 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각각 오는 12일과 14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들 심의위는 지난해 12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되면서 면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일반 노조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전면 도입됐고,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도 이를 적용하는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국회를 통과했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근무시간면제 시간과 사용인원 한도는 경사노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노동 관련 전문가(공익위원)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노조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심의위 출범이 지연됐고, 이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연으로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달 말 심의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데 이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심의위도 차례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조합원 수와 노조의 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노조와 정부(또는 임용권자)는 이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 전임자 수를 정하게 된다.
한편 심의위 갈등 속에 지난 30일 지각 출범한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12일 오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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