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
당선무효형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0일 부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8일 항소심 선고 당시 위헌법률심판 제청해 기각되자 30일 이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 교육감 측은 항소심에서 "교육감 선거에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 등을 위반했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다.
하 교육감 측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 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은 보통 한 달 이내 기각 여부가 판가름 난다.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인용되면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 교육감은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재 대법원은 하 교육감 상고 사건을 지난달 21일 접수했지만 아직 재판부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당선무효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학부모연대 등 일부 교육단체는 지난달 항소심 선고 이후 하 교육감에 대해 "부산시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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