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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하천손실보상금…

"한강 편입 토지" 매도인에 보상법 적용 안 돼…"특별한 손실·희생 있어야 보상"

유사소송 76건도 승소 전망…시 "이중보상 철저 대응…정당한 청구자는 적극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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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숲 모습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과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시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토지 거래의 결과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없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이중 지급으로 인한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막고 시가 진행 중인 76건의 비슷한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 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주라며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1976년 사망한 A씨로부터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 밭 775평을 순차 상속한 상속인 중 일부다.


A씨는 1973년 이 땅을 B씨에게 팔았으며, B씨는 이듬해 C씨에게 다시 팔았다.


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돼 A씨의 땅이 법적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1983년 문제의 땅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 소유주인 C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김씨 등은 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73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에 한 토지 매각은 무효이므로 A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손실보상금 수급권자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토지를 팔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모두 행사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를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비록 국유지로 편입됐다고 해도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급당할 위험이 없는 등 소유자로서 만족을 얻은 매도인은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 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됐으나 그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로 인해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 한해 권리구제 차원에서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게 하도록 제정됐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을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청구권자로 인정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이중으로 보상금을 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안대희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평의 관념에 반해 청구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중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정당한 보상 청구권자에게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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