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계유일' 명지대 바둑학과 없어지나…'폐과 무효' 가처분 기각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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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학생, 기각 결정 반대해 항고…확정되면 내년 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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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
[한국기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세계 유일의 대학 바둑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가 결정되자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남치형·다니엘라 트링스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한국바둑고 재학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왔다.


올해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 같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남 교수 등은 명지학원의 학칙 개정과 대교협의 승인 과정이 절차·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구했다.


법정에서 남 교수 측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바둑학과 폐과가 논의됐지만 실제 두 학교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폐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칙 개정이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이뤄지지 않았고, 폐과로 교수의 신분 보장, 재학생의 수업권 등이 침해받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가 개정안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랭킹 1위인 신진서 9단을 비롯해 대한민국 바둑 국가대표팀 감독과 선수 약 40명, 바둑학과 출신 프로기사 등도 이번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학교 통합 추진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긴 했으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둑학과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며 "학칙 개정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학생들은 여전히 바둑학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들 역시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학칙 개정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나 신뢰이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1997년 개설된 명지대 바둑학과는 20여년간 세계 유일 바둑학과로서 프로 기사와 관련 인력을 배출해왔다. 올해 정원은 21명으로, 유학생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재학생은 약 100명이다.


남 교수 등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대해 항고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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