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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가 알아야 할 대출상식 44가지(24년5월)



v 2024년 5월, 비규제지역 아파트 거래 기준입니다.
v 워낙 부동산 및 대출 정책은 지역, 시기, 소득, 가격 등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이 정리는 말 그대로 전혀 감을 못 잡는 "부린이"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확인 바랍니다.
v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된 사항은 정정 부탁드립니다!
v 추가 참고 사항 블로그 아카이브 링크 참조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01. [무주택] [비규제지역] 대출 시 LTV 70%(생초80%) DTI 60% DSR 40% (1금융권)
02. [생애최초] =생초. 주택을 취득 한 적 없는 무주택자.
  대출한도 최대 6억 / LTV 80% (주택가격, 소득제한 없음)
03. [서민·실수요자]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8억(조정대상지역)/ 9억(투기과열지역) 이하 주택 LTV70%
04.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2023년 1월5일 기준 강남/서초/송파/용산 서울 총4개 구
05.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LTV 동일 조건
06. [다주택자]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07. [15억 초과] 주택 대출제한 해제 (2022.12.)


[ 대출 한도 ]

08. 대출 산정 기준 가격은 매매계약가격, KB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중 낮은 가격.
  보통 일반 구축(아파트)는 KB시세의 일반평균가 (1층은 하위평균)
09. 방공제: 소액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가능금액에서 추가로 차감
  서울은 5,500만원. (2023.02.21.)
10. MCI(모기지신용보증) 가입 시 방공제 없이 LTV 한도까지 대출 가능
11. [스트레스DSR]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


[ DSR 추가규제 ]

12. DTI (소득대비 대출원리금상환비율) 를 강화한 차주단위 DSR (총상환능력심사)
  -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04.29.발표
13. DSR 1금융권 40% 2금융권 50%
14. DSR 계산시 신용대출 만기를 "5년"으로 축소 (기존 10년)
15. DSR 산정 시 제외 대출:
  정책자금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16. [스트레스DSR]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2024년 2월 이후 단계적 시행
17. 정책자금대출(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은 고정금리, DSR이 아닌 DTI 적용.
  (변동금리에 적용 하는 스트레스DSR 적용 대상 외)


[ 대출 금리]

18.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19. 기준금리 1) 고정/변동 (주기)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금리가 다름
20. 기준금리 2) 변동금리의 경우 스트레스DSR 적용
21. 가산금리 1)  금융사 내부 신용등급과 NICE 및 KCB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 될 수 있음.
22. 가산금리 2) 부수거래조건 항목이 모두 충족 되어야 최저금리가 적용 됨.
23. 1금융권(은행) 대출금리는 대출 실행되는 날(잔금일) 기준으로 최종 확정.
24. 보험사, 생명사 대출금리는 서류접수 되는 날 금리로 대출실행 되는 날(잔금일)까지 예약.


[ 생활안정자금대출 ]

25. 주택 구매 이후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6. 한도 제한 폐지 (1억→2억→폐지 / LTV, DTI, DSR 적용)
  - 단, 은행에서는 여전히 자체적 한도를 두기도 함
27. ‘추가주택 매수금지 약정’ 적용 (2018.09.14.이후)
  -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대출 회수),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 신용대출 ]

28. 신용대출 1억 초과로 받을 경우 규제지역 주택구매 불가 (2020.11.30. 이후)
  -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대출 회수),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29.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받아야 한다면
  DSR 조건을 미리 확인 하여 취급 순서를 조율할 것



[ 정책자금대출 ]

30. 소득, 주택가격 등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대출한도, 낮은 대출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31.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등 조건 확인 요망
32.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4억원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조건 확인 요망
33. [디딤돌대출] 주택가격 5~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신혼부부, 다자녀 등 조건 확인 요망


[ 공동명의,세대원 조건 ]

34.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1인의 명의로 담보대출 신청
35. 나머지 명의자도 담보제공자로 동의 필요
36. DTI, DSR 조건으로 인해 공동명의자 혹은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37. 무주택자 혹은 1주택 처분 조건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 한 세대원 전원의 주택보유수 확인이 필요


[ 기타 대출관련 부동산정책 ]

38. [갭투자금지법] 규제지역 주담대 시 전입요건 폐지 (2022.08.)
39. [전입의무] 실거주 의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함.
40. 대출 신청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미계약, 미분양, 조합원 입주권 모두)
41.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 주택 주택 매수시 대출을 받았다면
  부채잔액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증빙 필수
42. [온라인 주담대 대환대출]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이하 주담대 대상
43.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부과.
  카뱅 2024년 연말까지 면제. 금융당국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논의 중.
44. [집단대출] 신축/ 분양/ 후취담보대출 정보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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