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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청사
[안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가 안양시 관련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과 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의회는 김도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293회 정례회 안건으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안양시와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제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 규정했다.


조례안은 정례회 회기 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욱일기로 대표되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규정한 도내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부천, 하남, 고양에 이어 4번째가 된다.


김 의원은 "아직도 3·1절, 광복절만 되면 반복되는 욱일기 논란은 역사 왜곡과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을 위해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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