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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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방북비 230만 달러 밀반출 인정…뇌물·외국환거래법 일부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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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 3억 2천595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약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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