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으로 달아난 40대 2심도 징역 30년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멤버뉴스

[사회] 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

재판부 "사망 발생 가능성 인지·예견도 미필적 고의 해당"



147914_2890187683_hE3qdGHY_20240607666274a866987.jpg
대전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났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7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각각 주장한 검찰과 A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재판부에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강도살인죄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더라도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면 불확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지만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자신의 위력 행사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음을 어느 정도 예견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지만, 피해품이 유족에게 가압류된 점,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1심 형이 가볍지 않다"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께 광주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돈 1천48만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 A씨는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B씨는 3시간여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


[email protected]


추천104 비추천 18
관련글
  • 탈레반에게 부모가 살해당하자
  • [사회] 술 마시다 80대 노모 둔기 살해한 40대 딸 구속
  • [사회] '12살 학대 사망' 대법서 파기…"계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해야"
  • [사회] 전 연인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8년
  • [사회] '인천 교회 여고생 학대살해'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 [사회] 피해자 1주기에…스토킹살해범 2심서 5년 추가된 징역 30년
  • [사회] 노모 살해한 후 옆에서 TV 보고 잔 50대 아들…2심도 중형
  • [사회] 삿대질했다고 초등학교 동창 살해…징역 18년 확정
  • [연예]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역주행으로 보행자 덮쳐 일반인들 살해 "9명 사망·4명 부상"
  • [사회] '이별 통보' 여자친구 흉기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