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학회 "전공…
"취소 아닌 철회, 전공의들 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 초래"
전공의 사직서 수리 현실화할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는 7일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정부가 철회한 것을 두고 "철회가 아니라 전면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이날 "보건복지부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의학회는 "의사는 약 처방을 할 때 치료 효과는 물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한다"며 "정부 정책 역시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대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이번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차별적 행정 역시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가 법률이 아닌 복지부 내부 지침을 가지고 전공의들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4일 기자회견에서 전병왕 복지부 실장은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며 "하지만 그가 언급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 규정이 아니라 복지부 내부 지침으로, 복지부는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을 이용해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공의가 사직한 경우 다른 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이어가고자 할 때 일정한 기간 제한을 두도록 위임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며 "내부 지침을 근거로 사직 전공의 이직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학회는 "정부가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며 "진지한 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장기화하고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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