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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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가마솥 국밥 인스타그램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인스타 근황과 명단이 재조명되면서, 성폭행 주동자 박기범이 근무했던 가게인 '가마솥국밥'이 폐업했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한 해당 가게가 무허가 건축물이었다는 사실과 불법 철거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가마솥 국밥 무허가 건축물 논란
청도읍 고수리 857-7번지에 위치한 가마솥국밥.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해당 가게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네티즌이 해당 식당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는 농지로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농지법과 건출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지적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더해 국밥집 주차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정황도 제기되면서, 현재 해당 가게의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지 못할 상황이다.
가게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고수리 862번지'는 농지이기는 하지만,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하지만 주차장 부지 가운데 위치한 1060-12번지는 국유지로서 국가랑 계약을 통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됐다.
건축법 제52조의 4항에 따르면 주차장 개설을 위한 패널 설치는 품질관리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가마솥국밥의 주인은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만약 해당 위법 사실이 적용되면 사업주는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마솥국밥 불법 철거 논란
이처럼 가게의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부지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가마솥국밥 사업주는 결국 폐업절차를 밟으면 즉각적으로 철거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불법 행위가 발견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한 네티즌은 자신을 현직 철거업 종사자라고 소개하며 가마솥국밥의 철거가 위법행위임을 밝혔다.
림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 작성자는 "철거를 위해서는 해체 계획서를 작성 후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라며 "이후 석면검사 및 폐기물 반출 장비 사용등에 대한 철거 계획서를 작성 후 감리 및 구조안전 검토가 허가되어야 철거가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철거는 통상적으로 계획서 작성 후 신고 접수는 2주 이상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최소 2달 정도 걸리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식당 운영도 무허가~ 철거도 무허가~ 개판이네요", "불법 투성인 동네 같습니다", "보배드림 형님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