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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 사전 마련토록 특금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영업을 종료한 코인마켓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자산반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영업종료 7개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은 이용자 자산반환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해 적극적으로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개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하는 등 이용자 안내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출금만 지원되고 있고, 국내거래소 이전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수수료 금액 이하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반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금융당국은 영업중단 사업자 3개사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사유와 영업 정상화 계획을 점검했으며 3개사 모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업체는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다가 점검이 진행되자 영업을 재개했으며 각각 7개월, 8개월 영업중단 중이던 나머지 2개사도 6월 중 영업재개 의사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미반환 자산의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FIU는 사업자가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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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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