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판결 : 노란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이전에 피지알 자게에도 올라왔던 케이스입니다.(https://pgr21.com/freedom/101467) 다만 이전에 글 올라온지 한 달이 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알려진 정보도 있고 해서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사건은 2021년에 있었으나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올해 판결난 사건입니다. 해당 도로 규정속도인 시속 40을 초과해서 시속 61.5로 달리던 운전자가, 정지선을 2m쯤 앞두고 신호가 노란 불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운전하다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란 신호인데도 정지하지 않았다며,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선 무죄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났습니다.
본문에 첨부한 사진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고, 속도 고려시 운전자가 실제 노란불 확인하는 건 정지선 정도는 되었을 때 같습니다. 실제 영상 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아래 링크건 영상 중 하나는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아래 유튜버(1분미만)가 정리한게 가장 보기 좋았어서 2분 미만인 해당 영상을 추천합니다.
유튜브 보기 싫으신 분은 아래 뉴스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초부터 블박영상)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2425
관련 내용을 다룬 뉴스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21328) 가 있고,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로, 판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4%EB%8F%841195
관련 한문철 유튜브의 코멘트도 참고할 만 합니다. (https://youtu.be/BThJJX_dbro?t=1664)
다만 판결문 보니 한문철이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 같은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엘리트주의적인 면이 있어, 대중과 전문가 판단 사이에선 어지간해선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판결의 경우도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에서 뭐가 있는거 아니냐고 보는 측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도 대법원 판단이 [틀렸다] 는 결론밖에는 나오지가 않네요.
판결문에서도 인용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선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해당 상황은 황색불이 들어올 시점이 교차로 밖이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 같고요. 결국 일단 멈추더라도 황색불을 봤으면 정지 먼저 하고, 교차로 안에 있다면 빠져나가라는 소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일단 급정지를 하면 차가 크게 흔들리고 운전자가 상태 파악이 어려워 후속 대처가 빠르게 되기 어려우며, 한문철 영상에서처럼 뒷차가 추돌하는 경우나 교차로 내 다른 차가 추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거에요. 그런데 긴급피난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판결한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의견들에 대해선,
- 과속을 안했으면 충분히 황색불 확인 후 멈출 수 있을겁니다
> 블박영상 보면 정속운전 했더라도 충돌했을 것이고 교차로에서 정지했을 것이 명백함. 일반적으로 시속 40에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은 22미터.
- 이런거 무죄라고 하면 노란불은 "속력을 높여 빠르게 통과해주세요"란 뜻밖에 더 되냐?
> 이미 노란불 시점에 정지거리가 확보되었느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고 있음.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노란불때 꼬리물기 하는걸 비토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현실성이 없는 소리기 때문.
- 도로교통법에서 딜레마존에 대한 법규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 유럽도 대륙법이고, 딜레마존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없는데 판례에서 인정한다고 함
가끔 한국이 대륙법 체계라서 법관의 재량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대체적으로 사실이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권한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전관이 유별나게 보수가 많은 것도 그렇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성폭행 관련 사건들만 해도 법이 바뀐건 아니잖아요?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데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보는지 판사가 판단할 수 있으며, 이번 건의 경우는 특히 1심과 2심에서처럼 긴급피난을 적용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이상하다고 해도, 이미 "황색의 등화" 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판례가 생길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도 뭐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는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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