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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범위 5㎞ 이내에서 15㎞로 확대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양산을) 국회의원은 경남 양산시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경 5㎞ 이내 지역에서 15㎞로 확대해 발전소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외 지역인 반지름 5㎞ 경계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 교란 등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이 전혀 없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며 적절한 지원 방안을 통해 원전 주변지역 지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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