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연금…
""국가가 지속·안정적으로 약속된 연금 지급" 법에 명문화해야"
최고위 개회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4.6.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 끝내 합의에이르지 못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모수개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알고 있나"라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것은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한발짝씩 바꿔나가자는 게 개혁이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만 "모수개혁은 국민의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며 "국민은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 불안해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가 책임을 지면 된다"며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도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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