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세계그룹-FI, SS…
매도액 1조1천500억원…일부 후보군과 이미 협의 시작
이르면 하반기 초 새 투자자 윤곽 드러날 듯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자(FI)가 가진 지분을 제3자에 되파는 방식으로 투자금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이 가진 SSG닷컴 보통주 131만6천492주(전체 30%) 전부를 올해 말까지 신세계그룹 측이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투자계약상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효력도 소멸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양측은 격변하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더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합의한 매도액수는 1조1천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원금 1조원에 약 15%의 이자가 붙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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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은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 2019년 7천억원, 2022년 3천억원 등 1조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15%씩 확보했다. 나머지는 이마트(45.6%)와 신세계(24.4%)가 나눠 갖고 있다.
하지만 SSG닷컴의 기업공개(IPO)가 지연되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FI 압박이 표면화했다.
투자 계약서에는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GMV) 5조1천600억원을 넘기지 못하거나 복수의 투자은행(IB)으로부터 IPO를 할 준비가 됐다는 의견을 받지 못하면 FI가 보유주식 전량을 신세계 측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풋옵션 내용이 포함됐다.
풋옵션 행사가 지난달 1일부로 가능해지면서 양측은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왔다.
업계에서는 풋옵션 가능 기한이 2027년 4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비교적 빠르게 합의점을 찾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신세계그룹 입장에서는 FI와의 투자금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 법적 분쟁으로 갈 위험을 없애고 SSG닷컴의 재무 정상화에 매진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FI 측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투자 원금에 더해 최소한의 이자를 확보한 만큼 "엑시트"의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 측은 연말까지 SSG닷컴의 대체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일부 후보군과는 이미 관련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FI가 투자할 당시 SSG닷컴 기업 가치는 3조3천억원대 수준이었으며, 지금도 3조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연말까지 새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FI 지분 30%를 신세계그룹이 되사기로 돼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그룹 안팎에서는 전망한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SSG닷컴 기업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은 만큼 1조원을 낼 투자자를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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