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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문일답]"…

복지장관 "복귀한 전공의, 전문의 취득 등 차질 없도록 하겠다"

"미복귀자 처분, 비상진료체계 현황·여론 등 고려해 추후 검토"

"중증질환자 고통 커지는 상황에서 비판 각오하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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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4일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처분은 복귀 현황 등을 보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귀자는 수련이나 전문의 자격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사직 전공의 관련 대책에 대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일문일답.


--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게 되면 그에 따라 앞으로의 행정 처분도 없어지는 건가.


▲ (조규홍 장관) 복귀자에 대해서는 (브리핑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말씀드렸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과 여론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


-- 미복귀자 또한 처분을 감경한다는 건가. 그렇다면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 (전병왕 실장) 이탈했던 전공의들은 본 수련 이후 "결석한 만큼"은 추가 수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지 못해 내년 복귀가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조규홍 장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는 차질 없이 수련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 고연차 레지던트들의 전문의 시험 응시도 차질 없는 게 맞나. 수련 기간이 1년인 인턴들도 복귀하면 차질 없이 수련이 가능한 건가.


▲ (전병왕 실장) 이탈 기간이 3개월이 지난 레지던트들도 복귀하면 전문의 면허를 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1월에 같이 시험을 치고 합격해 나머지 추가 수련을 하면 그때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추가 시험을 통해 한 번 더 시험을 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인턴들도 내년 2월까지 수련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 복귀하면 레지던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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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출구 보일까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3월에 전공의를 뽑고, 9월에는 일부 결원만을 뽑는다는 일정에는 변함 없나. 병원 자율로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게 되나.


▲ (전병왕 실장) (전공의 선발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기본 절차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일부 전공의들은 이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당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청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확실한가.


▲ (조규홍 장관) 그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지난번 기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


--정부가 예상하는 복귀율은. 대다수가 사직하면 대응 방안은.


▲ (조규홍 장관) 정확한 규모는 현재 예상할 수 없다. 많은 전공의가 소속된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을 때의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것은 준비는 하고 있으나, 이 자리에서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


--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 했던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이번 철회 조치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고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례가 또 생기게 됐다는 지적이 예상되는데.


▲ (조규홍 장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다행히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100일이 넘어서까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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