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감사원 "文정…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사유로 남발…용역 없이도 국무회의 의결로 면제"
"재정사업평가위도 형식적 운영…예타 면제 심의해 찬성 521건, 반대 0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은 2016년 2조7천억원에서 2017년 17조6천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는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국고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예타 대상이지만, 2014년 법 개정으로 10개의 유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10호) 사유에 따른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0호 사유에 대해 부처로부터 면제 요청을 받은 사업 64개 중 63개(면제율 99%)를 면제했고, 이는 예타 면제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1∼9호 사유의 경우 부처로부터 면제 요청된 326개 사업 중 175개(면제율 54%)를 면제하는 데 그쳤다.
특히 10호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면제의 필수 요건인 사업 계획의 구체성을 판단할 때 기재부는 사전 용역 실시 여부를 핵심 근거로 활용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사전 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아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10호 면제 요청 사업 29개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만 하면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된 것"이라며 예타를 모두 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세종 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2019년 7월 예타 면제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구로 신설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충분한 검토 자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심의하도록 한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기재부는 사업계획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평가 자료 등 예타 면제 심의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반 페이지 분량의 기재부 검토안(면제 요건에 대한 기재부 자체 판단 자료)만 각 위원에게 이메일 발송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당일 회신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재정사업평가위는 신설 시점인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예타 면제 찬성 521개, 반대 0개로 100% 찬성률을 나타냈다.
감사원은 사업 계획 구체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고, 재정사업평가위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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