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퍼링 안돼” 문체부, 대중문화 분야 새 표준계약서 마련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탬퍼링 안돼” 문체부, 대중문화 분야 새 표준계약서 마련

이미지가 없습니다.
문체부에서 새로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는데요

핵심은

- 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범위를 연기와 노래등 "대중문화예술 업무에 한정" 되는것으로 제한

- 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중에만 기획사가 사용 가능. 종료시엔 연예인에게 귀속

- 전속계약은 7년 초과를 못하도록 규정

-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 명시

- 가수가 새 기획사 이전 시,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할 수 없는. 금지 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


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추천117 비추천 24
관련글
  • [열람중]“탬퍼링 안돼” 문체부, 대중문화 분야 새 표준계약서 마련
  • 실시간 핫 잇슈
  • 올데이 프로젝트, 데뷔 4일만에 멜론 TOP100 1위 + 엠카 데뷔무대
  • 벤피카 vs 첼시 경기가 4시간 38분이나 걸린 사연
  • 노스포)25년 상반기 영화관 관람 결산
  • 트럼프 "8월1일부터 한국 일본에 25% 상호관세"…서한 공개
  • 해양수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2> 부산 집중
  • 안세영 요넥스와 4년 100억 계약
  • SSG 랜더스 새 홈구장(청라돔) 상황
  • 기동전사 건담 시드 감상문
  • 케이팝데몬헌터스 삽입곡 모음
  • 고용노동부를 피하기 위해 열공했는데 고용노동부로..?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